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원군수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원군수 법정구속

입력
2001.08.15 00:00
0 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ㆍ尹在植 대법관)는 14일 민ㆍ관 합작 관광호텔 건립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수 변종석(卞鍾奭ㆍ67) 피고인에 대해 징역3년에 추징금1,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피고인 이날로 군수직을 잃고 법정 구속됐다.변 피고인은 민ㆍ관 합작으로 추진된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관광호텔 건립과정에서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