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ㆍ尹在植 대법관)는 14일 민ㆍ관 합작 관광호텔 건립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수 변종석(卞鍾奭ㆍ67) 피고인에 대해 징역3년에 추징금1,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피고인 이날로 군수직을 잃고 법정 구속됐다.변 피고인은 민ㆍ관 합작으로 추진된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관광호텔 건립과정에서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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