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라이벌 진로와 두산의 ‘녹차 소주’공방이 확전(擴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산은 14일 자사의 증류주 ‘산(山)’에 대해 진로가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비방광고 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두산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에 대한 진로측의 과대광고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진로측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됐다”며“가처분 신청은 ‘산’을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진로의 사외보나 각종 팸플릿, 인터넷 사이트 등 비방광고물의 배포 및 확산을 막기위한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진로측도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키로 하는 등 맞불작전을 펼 조짐이다. 진로 관계자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은 두산측의 허위 과장광고 혐의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두산측이 광고는 물론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산’의 녹차 함유량에 대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로측은 “검사결과 360㎖짜리 ‘산’제품 700병에 포함되어 있는 녹차 유효성분을 모두 합쳐야 일반 녹차 한 잔의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두산은 ‘산’한 병의 녹차함유량이 ‘녹차 반 잔 정도’라며 계속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