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차 부실기업 상시퇴출심사 결과 455개 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이중 상장사 1군데를 포함해 총 49개사에 대해 퇴출판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퇴출판정을 받은 49개사 가운데 화의업체 30개사는 채권단이 법원에 화의 취소신청을, 법정관리 2개사는 법정관리 지정폐지신청을 내는 한편 8개사는 청산 및 파산, 9개사는 매각ㆍ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된다.
또 퇴출대상은 아니지만 구조적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업(C등급)은 152개이며,정상(A등급) 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B등급)으로 생존판정을 받은 기업은 25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49개사 중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조양상선, 화의인가가 난 한일종합건설 등 3개사와 이미 부도가 발생한 7개 기업을 제외하면 신규 퇴출되는 기업은 39개사”라며“이들기업은 대부분 제조업ㆍ건설업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1차 퇴출을 포함하면 상시 신용위험 평가대상 1,544개 중 지금까지 557개기업(36%)에 대한 처리방안이 확정(퇴출 74개)됐으며, 나머지 987개 기업에 대한 처리는 9월말까지 마무리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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