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돌려 받고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를 괴롭혀온 악덕 사채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주부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갚지 못하자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켜온 이모(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96년 주부 김모(34)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전세자금 1,500만원 등 전 재산을 탕진케 하고, 2,000여만원의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김씨가 제대로 갚지 못하자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 3년6개월여간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를 가로채는 등 3명의 주부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억6,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김씨를 전자충격기로 고문하고, 채무변제각서로 ‘윤락행위승인서’를받아냈으며, 김씨가 도망가자 아들을 협박해 학교까지 그만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원금의 3배를 돌려받고도 잔금이 남아 있다며 채무자를 협박한 송모(51)씨와 돈을 기일 내에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납치 감금한 유모(3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95년부터 6년 여 공모(43ㆍ여)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빌려준 뒤공씨가 복리이자로 계산한 4억5,000만원을 갚았으나 잔금 4,000여 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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