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 14명이 법원으로부터 미군사격장 소음피해를 인정 받자 같은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경기 화성시 우정면 매향1리 강태복(68ㆍ농업)씨 등 매향1~5리, 석천3~4리, 이화 1~3리 등 10개리 주민 2,222명은 13일 “미군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국가를 상대로 1인 당 2,000만원씩 모두 44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에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 150여명도 다음달 말께 소송을 낼 예정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마을 인근에 위치한 쿠니사격장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청력손실과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생활도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월11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張準顯) 판사는 매향리미 공군 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만규(45)씨 등 주민 1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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