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수신자가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이메일을 발송한 컴퓨터학원 운영업체 ㈜디투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정통부는 ㈜디투가 2~3월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나타냈는데도 자사의정보기술(IT) 교육과정인 ‘e4인터넷 캠퍼스’ 홍보메일을 3차례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는데도 계속 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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