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결제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대기업 317개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음을 법정기준 60일 이내에 결제한 업체가 156개(57.8%)에 달한 데 반해 108개 업체(40.0%)는 60일을 초과하고도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결제 수단은 현금 48%, 어음 52%로 지난 해 현금지급 비중 38%보다 향상됐지만 아직도 어음결제 빈도가 많았다.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업종은 전기ㆍ전자(60.1%), 화학(53.7%) 등이었고 어음 선호 업종은 음식료(78.6%),섬유(65.7%) 등으로 나타났다.
어음결제 기간은 60일 이내 74.5%, 61~90일 18.0%, 91일 이상7.5%로 지난 해 60일 초과 72.5%보다 나아졌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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