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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세근로자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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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세근로자 어떻게 하나

입력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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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실제로 산업체제뿐 아니라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다. 그 중 노사간에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이 쓰지 않는 휴가에 대한 보상여부 문제이다.정부는 근로자의 휴일과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고용주는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노동계 또한 연월차 휴가의 완전소진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노사협의 없이 연월차 휴가수당지급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로 노동계는 임금이 기초생계비에 못 미치는 비정규직에게 이 방법은 옳지 않다는주장이다.

우리는 연월차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않는 것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실행에는 문제가 있다고본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노동계의 지적처럼 상당수 노동자들이 기초생계비에도 못 미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업주가 악용하는 경우 희생될 우려도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집단적 휴가계획 등 연월차 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본처럼 사용하지 않는 연월차 휴가를 이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월차 휴가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가치가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런 논쟁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점이다. 필요하다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와 연월차 휴가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그러나 이런 매력도 소득수준이낮은 노동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노사문제에서 진정 풀어야 할 과제는 일류기업과 고임노동자가 아니라 저임 노동자와 이들이 일하는 한계기업에 있다는점을 생각하며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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