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제도가 담당자치구의 무성의와 제도에 대한 안내 미비 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총 516건이었으나이중 102건(21.2%)이 받아들여졌고, 294건(61.0%)은 기각, 86건(17.8%)은 각하됐다.
각하된 86건은 대부분 청구인의 행정심판제기기한(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을 넘긴 것으로 밝혀져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자치구나 시의 실무부서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위원회의법정 재결기간인 60일을 초과하는 등 처리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시는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정기간 경과로 시민들의 권리가 신속히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심판제기 법정기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안내를 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의 행정심판제도는 각 자치구 등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침해당한 시민이 시측에 불복신청을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청구건수가 20~30%씩 증가하고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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