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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누진제' 탓말고 합리적 전기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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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누진제' 탓말고 합리적 전기소비를

입력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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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못지않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다.2000년 11월 이후 국제유가가 평소 배럴당 12달러 수준에서 33달러까지상승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강화했다.

누진제는 전체 가구의 약10%(하절기 약 15%) 이내에 해당하는 300kwh 초과 사용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택용 3.3%, 산업용 5.0% 등 평균 4.0%를인상했다.

유의할 것은 누진제는 300kwh를 초과한 양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350kwh를 사용했다면 300kwh까지는 인상 전 요금이 적용되고 300kwh를 초과한 50kwh에 만 누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요금은 작년의 56,860원보다 3,310원이 추가된 60,17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에어컨 사용기간 중 다른 가전제품의 사용을 억제한다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는 요금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 요금보다 높다는 오해가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지역 33평 아파트에서 월평균 250kwh ~ 300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3만1,240원~ 4만990원이고 동일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는주택용 보다 2.2%배 내지 2.7%배 높은 8만4,210원 ~ 8만9,760원을 부담한다.

올해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 냉방수요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약900만 kw로 총수요의 20.3%에 이르고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비만 18조원이 필요하다. 1년 중 약 2주간의 냉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정도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얘기다.

가정 거실 한 귀퉁이에 에어컨 한 대가 들어서는 순간 그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하고 이 에어컨이 여름 한철을 제외한 340여일 동안 우두커니 서 있듯 이 만큼의 발전소도 340여일 동안은 가동이 중단된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다하게 전기를 사용하지는 않는지, 합리적 소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기 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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