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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생활자 저금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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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생활자 저금리 대책 시급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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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정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여유자금 등 3억원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A씨(57)는 “예금 금리가 내릴 때마다 살을 파먹히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한다.A씨는 은행 정기예금에 2억, 투신사 간접투자상품에 1억원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일 5.4%로 내리면서 A씨가 받게 될 이자는 금리가 8.3%였던 1999년 8월에 비해 29만7,000원이나 줄어든 75만1,500원(이자소득세공제 후)이다.

거의 3분의 1이 준 셈이다.

이자소득세 16.5%를 공제할 경우, A씨가 받는 실질 금리는 상반기 물가상승률 4.7%를 밑도는4.51%에 불과하다.

이미 몇 차례 줄어든 이자소득을 받으면서 A씨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지출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콜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은행권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이자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자소득 생활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최대피해자인 이자소득 생활자들을 위해 이자소득세율 인하를 비롯한 중장기적 대책이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철환(全哲煥) 한은총재는 9일 콜금리추가 인하를 발표하면서 “(금리인하에 따라)이자소득 생활자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은행권 금리인하를 주도하고 있는 김정태(金正泰)국민ㆍ주택 합병은행장 후보 역시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은 퇴직자 등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계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정액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현재 16.5%(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65세 이상 추정 노인인구는 약 500만명.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1%(통계청 추정)이며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주의 비율도 95년 현재 16%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노령 공적연금 수혜자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퇴직금 등을 은행에 맡겨 이자소득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 전체의 순금융자산이48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소비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위험성도 있는 만큼 내수유지 차원에서도 대책이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불과 2년전 22% 수준인 이자소득세를 15%(주민세 제외)로 내린 만큼 추가적인 이자소득세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60대 이상 노령 부부인 경우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을 이용하면 최고 2억원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등 저금리상품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조세연구원 전영준(全瑛俊) 박사는“최근 저금리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 등을 보완하거나, 여타 복지정책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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