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29면 ‘과외소득 신고자 15%에 불과’라는 기사를 읽었다. 얼마 전부터 용돈벌이 차원에서 과외를 시작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기에신고를 했다.그런데 신문을 보니 신고자 수가 너무 적고 액수도 터무니 없이 적었다고 한다. 과외로 얻는 소득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진신고로인해 오히려 나만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 신고를 토대로 미신고자 단속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 김선희(가명)ㆍ 광주 북구중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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