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가입자 알아둬야할 5계명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역마진을 우려, 보험계약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자 보험 가입자들이 꼭알아두어야 할 5가지 유의사항을 12일 내놓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시 필히 대표이사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가입후 15일 이내는 불이익 없이 철회 가능
상품이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를 꼭 확인
역시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보험금지급내역(보장성은 재해 종류별로 보험금이 다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하며 보험가입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해지당하거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보험가입때 교부받는 청약서부본은 반드시 보관, 가입후 받는 보험증권상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을 받지 못했다면 3개월이내 계약을 취소, 보험료와 경과기간동안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모집인의 고수익 보장은 위험천만
A씨는 보험영업소장이 5년후 원금의 167%를 보장한다는 말을믿고 7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만기시 받은 것은 보험계약 약정상의 이율 뿐이었다.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A씨에 대해서도30% 과실을 부과했다. 고액 보험에 들 경우 모집인이 별도의 고수익을 제시하는 수도 있지만, 이경우 추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 보험료 납부시 회사발행 영수증 받아야
통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영수증(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받는경우도 많은데, 이것으로는 보험료 납입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반드시 보험사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보험료를 무통장입금할때도 보험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효력상실 계약, 2년 이내 부활가능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납입최고기간) 납입하면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연체보험료와 일정의 수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부활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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