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확인 할 수가 없어 불편하다.그리고 간판만 봐서는 단란주점인지 유흥주점인지 구분이 안된다. 현행법상으로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마찬가지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 종사자를고용할 수 있지만 유흥 종사자가 손님과 동석할 수 없다.
간판에 적힌 상호만 봐서는 이를 구분하기 힘들다. 또 일단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쑥스러워그냥 있을 때가 많다. 손님을 끌려고 모호하게 표시한 간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판만 봐도 업태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에서도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해 주었으면 한다.
/ 김욱ㆍ경남 진주시 신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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