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사상 초유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매시장도 낙찰률이 오르는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목돈이 부족해 아직까지 내집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경매자금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경매자금 대출이란 법원의 경매주택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주택을 경락받은 개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족한 자금을대출해주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는 경락금액의 80~90%이나 대상 주택 담보가액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은행별로 3~5년이지만 만기일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대출과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해나가는 분할상환대출이 있으며,3개월 변동금리 대출은 연 7.3% 전후, 고정금리 대출은 연 8~9.5%의 금리가 적용된다.
경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 낙찰금액의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경락은받았으나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다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고객이 안심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매물건 담보대출 확약서를 발급해주기도 하는데, 이 확약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3개월이다. 그 외에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을 은행별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경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낙찰허가 결정등본, 낙찰대금 납부명령서 등본, 법원의 감정서 등본,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등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받은 부동산을 1순위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모든 절차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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