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 매매는사회적 필요악으로, 일면 긍정적 사회기능을 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시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전지법 황성주(黃聖周)판사는11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D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윤락녀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비로 12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 “공창(公娼)제도를 포함해 성의 제도화 문제는매우 미묘하고 시각도 천차만별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한 성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전YWCA여성의쉼터 권부남(32ㆍ여) 소장은 “성 매매를 양성화한다면 성의 상품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조만간 영장 기각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여민회 김경희(38ㆍ여) 사무국장도 “이번 영장기각이 여성들 사이에 또 다른 피해의식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 매매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현실에서 이를 양지로 이끌어 낸다면 윤락녀의 인격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도이 같은 측면을 감안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있다.
최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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