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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특혜의혹…이상호·국중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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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특혜의혹…이상호·국중호 구속영장

입력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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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윤석만ㆍ尹錫萬 부장검사)는 12일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컨소시엄측이 이 전 단장 등 공항공사 개발사업 실무자와 접촉해 심사기준 등을 파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국 전 행정관이 ㈜에어포트72측으로부터“㈜에어포트72 등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전화를 받고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하게 심사해 달라” 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로비와 개인차원의 외압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이 전 단장의 집과 사무실 및 두 컨소시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업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통장,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13일부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에 대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단장은 지난 6월 21일 심사기준에서 ‘토지사용료’항목이 누락된 사실을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 알려주지 않았고, 강동석(姜東錫)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수익성 우선’지시를 평가위원 등에게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고 전달, 사업자선정을 방해한 혐의다.

이 전 단장은 또 이달초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상 외부공개 등이 금지된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심사기준 등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의 참여업체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비상임이사로있는 친구(52)로부터 “원익의 로비가 심해 공정한 심사가 안되고 있다”는 말을 이 전 단장 등에게발설, 직무상 입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이 전 단장과 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단장과 국전 행정관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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