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고객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5,562건으로 지난 해 한 해 동안 접수된 2,897건의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200-300여건에 불과했으나 올 해 들어서는 월 평균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이동통신 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가입자 정보 유출 및 목적외사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신고된 790건을 주요 유형 별로 보면 ▦타인의 개인정보 훼손이나침해, 도용 319건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에 불응 81건 ▦원치않는 정보를 보내는 행위 72건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제공하거나 목적외 사용행위 24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16건 ▦개인정보를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 파기하지 않는 행위 8건 ▦기타 2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측은 “직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무심코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정보 유출 행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되고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된다는 사실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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