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산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광우병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 가공품 275톤이 올해1~2월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1월 6일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과 그 인접 국가들로부터 소고기를 비롯한 모든 동물성단백질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등에 지시했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이 고쳐지지 않아 영국과 독일산 9개 축산물 가공품 275톤이 1월8일부터 2월22일까지 국내에 수입됐다. 이들 축산물 가공품은 광우병 발병 위험요소로 규정돼, 미국 일본 등에서는지난해 12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관련규정 개정에 시간이 걸려 일단 행정 조치로 1월13일부터 해당 제품을 막았으나 그 이전에 선적된 제품은 어쩔 수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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