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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회원정보 유출 보상"

입력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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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등시민 단체들이 회원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휴사에 넘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들로부터 공개사과와 보상 약속 등을 이끌어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은10일 “규탄성명과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모집 등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최근 국민ㆍ비씨 카드사와 공개사과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상,공동논의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등 3개항에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와 맺은 최초의 합의로 양카드사는 홈페이지에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시민행동은 3개항이 최종 합의되는 대로 카드사와 함께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금지 ▦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와 개인정보 공유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민행동 최인욱(崔寅煜)공익소송센터 팀장은 “양 카드사가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공동논의’하자는 마지막 항목에 아직 소극적이어서 합의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합의가깨질 경우 예정대로 9월께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기소되지않은 카드사들도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공식문서화해 다른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남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ㆍ비씨ㆍ다이너스카드사는지난달 15일 가입회원들의 개인 식별 정보와 신용 정보 등을 제휴 보험사에 유출시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3,000만원에약식 기소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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