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공기업에서 상습적으로 공사를 허위 발주하거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차액을 빼돌려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특수부(김필규ㆍ金弼圭 부장검사)는 10일 고리원전 3ㆍ4호기의 유지 보수공사를 담당하면서 허위발주 등 수법으로 공사비 1억4,237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전기공㈜ 고리 2사업소 소장 박모(49)씨등 이 회사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 등과 공모, 공사비 횡령 비리에 가담한 공사 하도급업체 아이케이텍㈜ 대표 이모(46)씨 등 6곳의공사업체 대표들을 약식 기소했다.
공기업인 한전기공이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유지ㆍ보수공사비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리원전 3ㆍ4호기의 각종 유지ㆍ보수공사를시행하면서 아이케이텍㈜ 등 공사업체 6곳과 공모해 모두 19차례에 걸쳐 공사를 허위로 발주하거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4,23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원전 냉각장치 등 주요설비의 수리 및 교체공사 등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4건의 공사를 허위로 발주해 공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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