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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 축소지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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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기업 축소지정 합의

입력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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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일정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된다.여ㆍ야3당과 정부는 9~1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ㆍ야ㆍ정 3자는 이번 합의문에서 30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하고, 은행법, 세법 등 29개법령등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 규제하는 것도 개선키로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었던 감세정책과 관련, 여ㆍ야ㆍ정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5조원의 감세방안을, 당정은 중소사업자 및 봉급생활자의 감세를 위해 여ㆍ야ㆍ정 3자가 참여하는 별도소위를 구성, 내달 10일까지 결론을 내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도 야당이 감세규모와 연계 처리할 것을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30대기업 집단지정제를 자산규모로 개정할 경우 자산기준을 얼마로 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그러나 현재 30개그룹으로 돼 있는 규제대상 그룹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 2정조위원장도 “올해정기국회 때 공정거래법을 고쳐 내년부터 새로운 기업집단 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소송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세밀히 규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동화, 정보화 투자세액공제도 비제조업까지 적용범위를 넓히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주 5일 근무제도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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