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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배상금 과도, 1억弗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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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배상금 과도, 1억弗로 삭감"

입력
2001.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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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은 9일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 대한 3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평결액을 1억 달러로 대폭 삭감했다.찰스맥코이 판사는 이날 피고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의 배상금 삭감 요구 심리에서 배심원단이 6월 내린 징벌적 배상금 평결을 지지하나 액수가 ‘법적으로 과도하다’며 뵈켄의 수령을 조건으로 이처럼 낮췄다.

맥코이 판사는 필립 모리스가 비슷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원고에게 30억 달러를 지불할 수는 없다며 1억 달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측은 1억 달러도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배심원단의 증거배제와 편견 등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뵈켄은13세이던 1957년 흡연을 시작해 40년간 하루 두 갑의 필립 모리스 담배를 피웠으며 99년 폐암진단을 받고 암이 림프절과 등, 뇌 등으로 번지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6월 6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보상적 배상금 554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 달러의 평결을 받아냈다.

이 액수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평결받은 배상금으론 최대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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