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10일 병역비리 청탁자와 병무청 직원 등으로부터 신검대상자의 병역면제 등 대가로 2,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병무청 차장(1급) 한모(62)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1997년 3월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문모씨에게 청장 부속실 직원이던 정모(구속)씨를 소개시켜 주고 200만원을 받는 등 98년8월까지 병역면제 알선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는 또 97년1월~98년4월 정씨 등 병무청 직원 3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대가로 2,100만원을 받는 등 서울지방병무청장과 병무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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