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동안 비닐하우스를 집 삼아 살아 왔다. 몸이 불편해서 아내가 여섯 식구의생계를 꾸리고 있다. 어느날 한국 전력 직원이 찾아와 비닐하우스도 주택이므로 전기를 농사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주택용으로 바꾸고 벌금40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전기가 처음 들어 올 때 내가 농사용으로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아니었다. 자기들이 설치를 해놓고 이제와서 불법이라니 어이가 없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벌금을 절반만 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를 당장 끊겠다고 했다.
우리 집 주변에 수십 채의 비닐하우스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모두 벌금을 물리겠다는것인가? 한전측이 자신의 잘못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 같아 정말 억울하다.
/ 손두암ㆍ서울 서초구 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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