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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 파업유도 강희복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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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 파업유도 강희복씨 벌금형 확정

입력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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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던 강희복(姜熙復)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강 전 사장을 기소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9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파업유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노동조합법 위반 등 가벼운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본인 및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지검 공판부 관계자는“파업유도의 주역은 강 전 사장이며 강 전 사장의 강경노선 때문에 노조 파업이 발생,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해재판에서 특검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강 전 사장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법적판단에 동의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진형구(秦炯九) 전 공안부장에 대해서는본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 당시 진 전 공안부장이 파업유도를 주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항소심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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