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소환한 언론사 사주 및 대주주 3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출ㆍ퇴근 조사’를 벌여 그 배경에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8일 장재근(張在根) 한국일보 전 사장, 조희준(趙希埈) 국민일보 전 회장, 김병건(金柄健) 동아일보 전 부사장을소환, 9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신병처리는 하지 않고 돌려보낸 뒤 이날 장 전 사장과 조 전 회장을 재소환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소환과 장시간 조사에 이은 당일 신병처리’라는 관행적인 수사공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고발된 사주 및 대주주 5명의 일괄적인 신병처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소환되지 않은 사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주를 먼저 처리할 경우 향후 수사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 사주들의 소환조사가 모두 끝난 뒤 사법처리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편이 부담이적으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윗선’의 뜻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건의 성격상 조사가 끝났다하더라도 검찰 수뇌부의 명확한 지시 없이 수사 실무진이 마음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
실제 검찰 관계자도 “포탈세액을 중심으로해서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수뇌부가 ‘다른 부분’을 놓고 막판 고심 중임을 암시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의 참작 사유로 규정돼 있다. 어쨌든 검찰이 ‘속전속결’이란수를 두지 않음에 따라 사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 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장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조 전 회장은 10시55분께 수행원들과 함께 검찰에 재출두했다.조 전 회장은 전날보다 한결 여유있는 표정이었으며 “잘 주무셨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로 잘 자지 못했다.
수고들 많다”고 짧게 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의 경우 아직 재소환 방침은 정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해 10일 출두가 예정된 김병관(金炳琯)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과 함께 ‘형제 동시소환’의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