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1차 기본요건 심사에서 토지사용료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익에 대한 역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공사측이 사업자 선정 백지화를 검토하는 등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薛松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에는 평가기준 항목에 토지사용료가 포함됐으나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전날인 6월21일 작성된‘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는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의 전결로 ‘토지사용료’ 항목이 ‘토지사용기간’으로 임의 변경됐다.
이에 따라 당초 토지사용료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원익측이 1차 기본요건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 항목이 누락된 것은 당시 실무팀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토지사용료가 심사항목이었더라도 원익은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과 기본요건 심사결과를 모두 강동석(姜東錫) 사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신임 서종진(徐鍾進) 개발사업단장은 “상황이 변한 만큼 법률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에 결정의 백지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부(윤석만ㆍ尹錫萬 부장검사)는 9일 고소인인 강동석사장을 소환, 외압여부 및 사업자 선정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10일 이상호 전 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중호(鞠重皓) 행정관, 양언모 사업개발 팀장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청와대는 9일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개입논란을 ?S은 민정수석실의 국중호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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