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산업자원부는 경기 침체로 관련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지침을 개정, 9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체 절약시설 사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지원한도가 사업자 당 50억원에서 80억원 이내로늘어나고, 자발적 협약 기업 투자사업 지원도 100억원에서 150억원 이내로 확대됐다.
또 대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신ㆍ증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일러 보완사업에도 경과연수에 제한(5~7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절전형 사무ㆍ가전기기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단열개수자금지원대상을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약 연이율 5.2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융자금으로, 올해는 전체 지원규모로 잡은 5,277억원 가운데 7월 말까지 3,300억원을 지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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