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현행 유급제는 유지되고 과거 정학제도와 유사한 ‘등교정지제’가 도입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내년부터 중학교에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학령(學齡)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만 6세부터만12세까지를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했던 종전 학령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고쳤다.
이 규정은 초ㆍ중ㆍ고별로 재학 나이가 정해져 있고 의무교육 과정은 출석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진급을 시켰던 것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학교 유급 대상은 연간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1선인 77일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학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유급제 도입과 함께 1997년부터 폐지됐던 유ㆍ무기 정학제도를 장ㆍ단기 ‘등교정지제’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현재는 중학교에 퇴학ㆍ유급제가 있지만 내년 의무교육 도입으로 퇴학은 시킬 수 없게 된 대신 유급제는 유지된다”며 “다만 초등학교 유급제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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