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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들 회원정보 장사

입력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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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이 돈을받고 수백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카드회사에 무단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부장검사)는 8일 B사 등 10여개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이 대기업 계열 카드회사와 업무제휴 형식의 계약을 맺고 회원들의 개인 식별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포착,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3~6월 이 카드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와 판촉홍보비 등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고 700여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알려준 혐의다.

B사의 경우 지난 3월 회원 150여만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카드회사에 넘겨줘 이 중 7,000여명과 카드계약을 맺도록 해준 뒤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명 인터넷업체인 A사와 또 다른 A사도 각각 150만명과 100만명의 정보를 넘겨주고 수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아예 회원정보를 CD에 수록한 뒤 카드회사에 이를 통째로 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카드회사는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TM(Telemarketing)영업 등을 통해 이 중 2만5,000여명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광고수주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카드업체 10여 곳을 수사, 이 중 3개 업체를 기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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