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공장 총량제’(이하 총량제)는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신축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총량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허가면적으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인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실제로 지난해말 현재 1,741건에 198만4㎡의 공장건축 허가가 유보되는 등 투자애로가 심화하고 있다.
총량제에 따른 문제는외국인투자 유치에 있다.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업체 P사는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에 공장증설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으나 총량제 때문에 투자를 보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밀 억제지역에 대해선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라도 공장신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소재하고있는 또 다른 외국인업체 A사는 공장부지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했다.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은 근로자의 주거문제,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방이전 시 부담해야 할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토지를 매입, 이전을 추진했지만 총량제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한때 공장폐쇄도 고려해야 했다.
총량제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총량제 같은 무차별적 규제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다. 연간 공장허가 가능면적을 설정, 이범위에서 운용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저해하거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인구유입을 초래하는 서비스부문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으면서 유독 제조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둘째로 외국인 투자중첨단산업의 경우, 공장건설로 인해 인구집중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화된 첨단설비가 주를 이루는 현대식 공장은 노동집약적 제조업과는 다르게 소수의 모니터링 요원만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의 주된 원인이 공장건설 때문이라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90년대 중반이후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은 거의 정체상태 였지만 인구는 급속히 늘어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로 총량제 시행으로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외국인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도권에 공장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에 투자하기보단 차라리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경우, 수도권에 우수한 인력과 관련시설이 집중돼 있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에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총량제로 인한 투자위축에 따른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
金完淳(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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