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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소득 신고자 1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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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소득 신고자 15% 불과

입력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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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지난 7일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5,220명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정한 전체 신고 대상자 10만명의 15%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과외 신고가 60% 이상으로 고액과외 신고 기피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신고자수는 1만5,220명, 이들로부터 과외를 받는 학생은 10만8,871명(초등학생 7만8,430명, 중학생 2만2,867명, 고교생 7,5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자수는 경기가 4,112명으로 27%, 서울이 3,504명으로 23%였고 부산 712명, 대구 644명, 인천 818명, 광주 369명, 대전 684명, 울산 338명, 강원 474명,충북 451명, 충남497명, 전북 404명, 전남 492명, 경북 760명, 경남 870명, 제주 91명 등이었다.

1인 당 월 최고 교습료별 신고자수 분포를 보면 10만원 미만이 9,674명으로 63.6%, 10만∼20만원 3,673명(24.1%), 20만∼30만원 1,219명(8.0%), 30만∼50만원 589명(3.9%),50만∼70만원 56명(0.4%), 70만원 이상 9명(0.06%)으로 고액과외 신고는 매우 저조했다.

최고신고액은 서울과 부산에서 고교생 1명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자가 각각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과외교습자 월 수입 최고액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경기의 한 과외교습자는 학생26명을 1인 당 40만원씩받고 가르쳐 월 1,040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다. 최저신고액은 대전에서 초등학생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종이 값으로 월 2,500원을 받는 주부의 경우였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실적을 토대로 미신고자 단속계획을 세우고 신고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s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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