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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유가족 정부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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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유가족 정부상대 첫 소송

입력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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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징용ㆍ징병 당한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해 소송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제징용 희생자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없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김종대ㆍ金鍾大)는 9월 중순께 태평양전쟁 생존자및 유족으로 원고단을 구성,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및 공탁금(일본이 강제 징용ㆍ징병자에게 주기로 한 미지급 임금) 반환, 유해반환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징용자 명부조차 정리ㆍ공개하지 않고(본보 8월1일 1면 보도) 피해보상 소송의 장벽인 ‘65년 한ㆍ일 협정’ 책임을 정식으로 정부에 묻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유족회는 “정부가 한일협정 당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보상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고 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유족회 회원 41명은 1991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강제 징용된 군인ㆍ군속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반환을 요구하며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 3월 1심에서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기각돼 항소 중이다.

유족회는 또 “당시 정부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8,335명에게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은 정부 스스로 ‘위로금’ 명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일본측이 한국과의 협상으로 이미 보상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국정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족회는 14일 ‘해방 56주년, 징용피해 소송 10주년 기념 한ㆍ일과거청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4만여명의 회원들에게 소송 참여 의사를 모아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유족회 김종대 회장은 “1993년부터 징용자 명부를 유족회에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정부가 기초적인 자료 정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징용자 명부의 관리 소홀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전했다.

한편 유족회 회원 10명은 10일부터 4일간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1인 단식 농성’을 벌이고, 15일에는 일본 ‘평화유족회’와 신사 참배 강행 저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대표 이종진ㆍ李種鎭)도 16일께 야스쿠니 합사 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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