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대출심사 등을 해주고 이들 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헐값에 매입, 막대한 매매차익을 올린 국책은행 여신담당 관계자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3~4월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 관련자 6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국민은행 김모 과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부 김모(3급)씨 등 28명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김모 과장 등 4명은 거래기업인 모 벤처업체에 27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1999년11월 이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회사 주식을 1,000~6,000주씩 무상으로 받는 한편, 이 회사 주식을 일반 공모가보다 500원씩 싸게 2만주를 추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 외환은행 신모 과장 등 2명은 모 업체에 6억원을 대출해 주고, 부인 명의로 각각 2,000주씩을 산 뒤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자, 되팔아 1억8,000여만원을 챙겼으며, 산은캐피탈㈜ 직원 허모(1급)씨는 모 벤처업체에 투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9,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의 4급 직원 김모씨는 자신이 맡고있던 장비 납품업체인 모 업체의 주식 2,000주를 코스닥 등록 직전 주당 2만원에 매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5억원의 차익을, 한국전기통신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 6명도 전송장비 납품업체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사들여 모두 1억6,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공기업 및 자회사, 국책은행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신용보증이나 대출을 해주고 무상으로 주식을 받거나 터무니 없이 싸게 매입한 사람은 전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액면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도 문책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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