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을 지날 때는 ‘몰래단속 카메라’를조심하세요.”지난3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10여곳에서 각각 10만건 안팎의 교통법규위반 장면이 ‘전문단속꾼’에게 잡힌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찰청이8일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단속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약’한 곳은 대구 88올림픽고속도로 남대구 IC와 성서IC의 중간 지점. 3월부터 6월말까지 이 곳에서만 갓길 통행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1만5,162건(1일평균 156건)이 전문 신고꾼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곳뿐이 아니다. ▦인천 서해안고속도로 남동 IC ▦서울 강동구 상일동 현풍할매집 앞 ▦경기 부천시 오정구 축산물농협공판장 앞 등도 1만건을 넘었다.서울 용산구 이촌2동 새남터고가 앞도 1만건에 육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단속꾼들이 운전자들이 갓길 통행, 신호위반 등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끼고 차량 통행이 몰리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진촬영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한 과속차량 적발은 충북 청원군 일대의 경부고속도로 상ㆍ하행선에서 집중됐다. 1월부터 5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현도면(경부고속도로하행선 140.0㎞)과 부영면(하행선 129.0㎞)에서 각각 1만2,197건과 1만1,524건의 과속차량이 적발돼 1,2위를 기록했다.
현도면 상행선 133.5㎞ 지점에서도 9,862건,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앞(1만74건)과 충북 청주시 수의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0.5 ㎞ 지점(7,243건)에서도 위반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단속됐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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