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벗어난 행위" 판정…청탁 여부엔 "혐의 적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8일 인천공항유휴지 사업자 선정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국중호(鞠重皓)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검사 출신인 사정비서관실의 박영수(朴英洙) 사정비서관과 봉 욱(奉 旭) 행정관이 조사를 맡았다.
조사의 포인트는 국 행정관이강동석(姜東錫) 사장과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와 압력성이었는지의 여부.
국 행정관은 조사에서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에참여하고 있는 ‘에이스 회원권’의 직원(친구 후배)이 삼성 로비설을 제보해 와 강 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이를 알리면서 공정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국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품위 손상의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정비서관실이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 행정관이 인천공항 유휴지 사업자 선정에 개입한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국 행정관의 전화가 사실파악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비리 첩보의 수집, 조사 후 해당기관 통보, 수사기관 이첩 등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통상 이 같은 업무는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사정비서관실 소관이다.
특히 국 행정관은 전화 후 그 결과를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압력이나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일단 ‘혐의가 적다’는판정이 내려졌다. 에어포트 72가 우선 협상자에서 탈락했고 300억원을 제시한 ㈜원익이 1,700여억원을 제시한 에어포트 72를 누른 선정과정도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은 국 행정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선에서 일단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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