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폐증 때문에 항변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정신지체장애 2급인 한모(23)씨와한씨의 아버지는 7일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몰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2,3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씨 등은 소장에서 “5분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면 자폐증으로 정상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술케 한 뒤 범행을 재연하도록 유도, 범인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의 한 오락실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용의자로 지목당해 연행됐으나 자폐증세 때문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고, 이후 검찰로 송치된 뒤 부모의 입회 아래서 범행을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계속 “네”라고만 대답한 한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장에서 한씨에게 범행 재연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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