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소위원회는 6일 제네바에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식민지배 시대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 결의안은 식민지배상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회의 준비협상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제안됐으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군대위안부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안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식민지배를 당하거나 노예화된 국민들에 대해 관련 식민 지배국들의 엄중하고 공식적인 역사적 책임 인정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책임 인정은 피해 국민들의 존엄성 회복, 부채탕감, 문화재의 점진적인 복구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식민지배와 노예제도 시행기간에 발생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 토론 등을 통해 관련 당사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배상의 이행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해를 당한 국민이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내주초 유엔인권소위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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