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장남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와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 정의선(鄭義宣) 상무의 인터넷회사 주식 특혜매입의혹에 대해 각각 무혐의 판정했다.공정위는 이재용상무보의 경우 삼성계열사가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 주식을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인 주당 1만2,131원과8,749원보다 낮은 8,684원과 4,054원에 각각 매입했고 3자간 거래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시큐아이닷컴과 가치네트 주식도각각 6,552원과 3,117원에 매입, 3자거래 가격(각각 9만원, 5,000원)에 비해 낮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 상무의 인터넷회사 주식 특혜매입 의혹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정 상무 보유의 이에이치닷컴 주식을 제 3자간 거래가격인 주당 2만3,366원보다 낮은 6,000원에 매입했으므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기획 등 9개 삼성계열사가 3월 이재용 상무보가 보유한 e삼성 등 4개 인터넷 기업 주식 850만주를 460억6,600만원에,현대자동차가 정의선 상무 보유 이에이치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000만원에 매입하자 부당지원 여부 조사를 해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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