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상장ㆍ등록 주식의 절반인 600여개 종목이 전형적인작전 수법인 ‘허수주문’의 대상이 됐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감독당국은 뭘 하길래…”라며허탈감을 감추지못했다.주식시장이 지수 50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작전꾼’에겐선량한 투자자들을 등칠수 있는 물좋은 무대가 된 셈이다.
주식 불공정거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상반기 적발된 시세조종(작전) 및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는 57건으로 지난해 (36건)보다 58%나 늘어났다.
특히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고 물량이적은 코스닥 종목이나 우선주, 관리종목 등은 ‘꾼’들이 즐겨찾는 표적이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조사하는 직원은 고작 22명. 이들이 648개 등록종목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래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사 인력만이 문제는 아니다. 거래소와 감독원은 감리와 검사에 최소 6개월 이상걸리고, 법원은 ‘꾼’들을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거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비하면 ‘코딱지’ 만큼의 벌금을 물리고 만다. 이들은 버젓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작전’을재개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처럼 주식 불공정거래자를 시장에서 영구 추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높지만 정책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복합적 원인이 ‘꾼’들의작전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말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친다.
하지만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한 듯 불공정거래조사는 여전히 솜방망이이고 사후약방문이다. 증시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를 제쳐둔 채 증시부양만 앞세우는 것은 꾼들의 놀이터만 더욱넓히는 꼴이다.
김상철 경제부 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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