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평구 대조동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일제 실시키로 했다.안전진단대상은 연립,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점포 주택 등 개인용 건물 10만여동으로 점검ㆍ진단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김학재(金學載) 행정2부시장은 7일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개인주택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노후한 중ㆍ소규모 개인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는 총 20여만동에 이르는 노후주택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점검은 우선 10만여동에 대해 건축사협회에 의해 실시되고 그 결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구조기술사 및 전문 안전진단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진단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준공된 지 20년이 채 안된 건물이라도 가옥주나 세입자가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지시하고 붕괴우려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내년 장마전까지 철거후 재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해 노후 건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월 1회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건물이나 개인소유의 상가건물, 주택 등은 소유주 개인에게 관리가 맡겨져 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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