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육아휴직을 한다고 생색만 내놓고 이제와서 ‘껌값’만 준다는 겁니까.”정부가 11월 시행예정인 유급 육아휴직과 관련,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급여수준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해 육아휴직급여가 유명무실화 할 것이라는 우려의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여성계는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이라며 내놓은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일 “육아휴직급여를 월 15만원씩 6개월 동안 주거나, 월 10만원씩 여성에게는 최장 10.5개월간, 남성에게는 12개월동안 주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 달 중 선택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최장1년인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25만원씩 주겠다던 당초 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부가 유급 육아휴직자에 대한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초 유급으로할 경우 약 20%(약 17만명)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25만원 선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월 2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37%가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20만원 선으로 한발 후퇴했다.
그러나 막상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법안이 통과한 뒤인 지난달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66%가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나서자 대폭 액수를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여성단체 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른 졸속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정부가당초 재원마련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만들어놓고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교통비나 우유값도 안되는 급여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자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13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측은 또 11월부터시행되는 출산휴가 90일로 연장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를 지급키로 한 추가 30일분에 대해 상한선을 월 105만~150만원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정영숙(鄭永淑) 여성본부장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 수준을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기업들도 기존 60일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상한선을 두려는 것은 능력있는 여성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현재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 30일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수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휴직자에게 모두 2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재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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