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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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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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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약관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위는 6일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하나로 지난 2월12일부터 3월10일까지 전국 40개 예식장을 임의로 선정,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그랜드웨딩홀(동작구)과 연리지예식홀(송파구) 등의 경우 약관에 고객이 하객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예식장 부속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과 약관법을 위반했다.

또 한강호텔 웨딩홀(광진구)과 강남문화센터(서초구) 등은 고객과 예식장 어느쪽의 귀책사유든 관계없이 계약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약관법을 위반했다.

서울컨벤션(강남구)과 서초가든예식홀(서초구)등은 예식장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계약금만 반환토록 해 ‘계약금 수령자가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어겼다.

이 밖에 명성예식장(대구 북구)은 예식장과 주변의 안전사고 및 화재, 비품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객이 책임지도록 해 약관법상 면책조항 금지조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반영, 내달 중 승인ㆍ보급할 예정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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