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를 한 5개업체를 지난달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본보 7월31일자 1면 참조금감원에 따르면 M사는 지난 4월부터“철원에 있는 땅을 싼값에 매입해 되판 뒤 이익을 창출해 고금리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수십명의 주부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이밖에 일부업체는 온천개발에 투자한다며 30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모집했으며 휴게소나 레저타운 건립을 빌미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할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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