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명가 진로와 두산의 ‘녹차 소주’ 공방이 일단 두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진로가 두산의 ‘산’ 소주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며 관련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했다.
두산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진로의 공정위 제소가 근거없는 음해행위로 판명난 만큼 앞으로 ‘산’을 비방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당장 ‘산’에 대한 비방내용이 담긴 진로의 사외보나 유인물에 대해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로는 6월 “‘산’이 주세법 상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일반증류주로 분류돼 있는데도 마치 소주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녹차 함유량이 미미한데도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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