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600여개 종목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20여개 계좌를 적발, 이달 말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수주문이란 일정 수량을 매수한뒤 하한가 근처에서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유인, 주가가 상승하면 사들인 주식을 매도하고 허수주문 전량을 즉시 취소하는 수법.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자 대부분은 데이트레이더로 드러났다”라며 “이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한 종목은 상장ㆍ등록 종목의 절반인 60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수주문의 대표적 유형.
◆ 벼락치기형
가장 일반적 수법으로 작전에 통상 2~3분이 걸린다.
예를 들어 매수ㆍ매도 호가가 5,900~6,040원 정도에 형성된 종목을 6,000원에 5만주를 실제 매수한 다음, 하한가 수준인 5,300원에 50만주 매수주문(허수주문)을 낸다.
매수잔량이 50만주 급증한 것을 보고 매수세가 들어와 주가가 상승하면 6,000원에 매입했던 5만주를 6,030원 정도에 팔고 그 즉시 50만주 허수주문도 취소해버린다. 3억원(5만주X 6,000원)으로 순식간에 150만원(1주당 30원ㆍ수수료 제외)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 동시호가형
동시호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뒤,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수법.
예를 들어 6,000원에 5만주를 실제 매수한 뒤, 다음날 동시호가때 5,300원에 50만주 매수주문(허수주문)을 내 매수세를 유인한뒤 거래가 시작되자 마자 30~40원 정도 차익을 내고 매도하며, 허수주문도 즉시 취소한다. 일반 투자자들이 총 매수(매도) 잔량만 알 수 있는 동시호가의 특징을 악용한수법이다.
◆ 순차적 매수형
가장 발전된 형태의 허수주문 수법.
가장 낮은 호가의 매도주문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거둬 들여 주가를 올린 뒤, 평균 매입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모두 파는 것이다.
예를들어 5,960~6,000원까지 나와있는 총 매도물량 2만9,000주를 순차적으로 매입(5,960원대매도물량 9,000주에 대해 30만주 매수주문을 내면 체결수량은 9,000주, 매수잔량은 29만1,000주), 체결가를 서서히 올리고 매수잔량도 늘어나는 것처럼 조작한다.
주가가 6,010원 정도 되면 거둬들였던 주식 2만9,000주를 모두 팔아 차익을 남기고 매수잔량은 모두 취소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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