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들때는 내기가 더욱 싫어지는 법이다.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은 세금을내는 풍토에서는 성실한 납세자마저 흔들리게 된다.호화주택에 외제 자동차까지 소유한사람이 세금 한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어느 누가 선뜻 세금을 내고 싶을까.
사업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등 부유층의 탈세가 특히 많다는 사실은 심각한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조세행정 뿐 아니라, 국민보험, 건강보험에까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해결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좌절감만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봉급생활자만 봉이라는 볼멘 소리는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가어느 수준에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처럼탈세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가 하나의 필요악이 된다. 세무조사가 결코 유쾌한 일이 될수는 없지만, 이것 없이 조세정의를 확립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라는 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를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미운 사람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잦다 보면 조세정의의 확립은 더욱 어려워지게된다.
최근언론기관의 탈세 문제로 발생한 엄청난 혼란의 근저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무조사가 항상 엄정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언론탄압용 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과세당국이 결코 떳떳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혐의를 받은 측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정부가 어떤 동기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일단 탈세혐의가 드러났다면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언론기관이라해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이 사건의 진전과정에서 몇몇 언론기관이 보인 반응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다. 그 배경이야 어떻든 탈세혐의를 받은 것 자체는 독자들에게 무척 송구스런 일이다.
이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기관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떳떳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고자신들이 무슨 희생양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고해서 혐의를 받은 언론기관들이 무조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혐의가 있다고 해서 탈세를 한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탈세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할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것이어야 할 기사와 사설까지 동원해 자기변명에 급급한 것은 언론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정부역시 이번 사건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과거에 세무조사를 불순한 용도로악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정도로 조세행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이와 같은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바로이것이 조세정의 확립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통해 소득격차를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각자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만들기만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불평등의 한계라고 말할수 있다. 지금 조세정의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과제로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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