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대신 들어주겠다는 대리점의 말만 믿고 구매자 본인이 직접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부(주심 이강국ㆍ李康國대법관)는 6일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근거로 D보험사가 계약자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구매자가대리점에 보험계약을 위임했다면 자신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구매자에게직접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D사는 1999년 10월 자동차 대리점을통해 송씨와 만 26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삽입된 보험계약을 맺은 뒤 만 25세인 송씨의 종업원이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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