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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委 전직원 재산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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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委 전직원 재산신고 의무화

입력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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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김호식ㆍ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25일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자신과 배우자및 직계가족의 재산상황을 등록키로 결정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이며, 1급 이상 공직자는 신고한 재산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기획단은 또 부패방지위직원 채용 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선발위원회를 구성, 적임자를 선발키로 했다.

기획단은 10월 초까지 부패방지법 시행령과 부패방지위 윤리지침 및 직원선발기준 등을 제정하고, 연말까지 직원 충원 및 부패방지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기획단은 21일프레스센터에서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국민감사 청구제도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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